정관 및 운영세칙
단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운영의 지침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전국수학교사모임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학교육학의 개선과 수학과 교수 학습 자료 및 수업 도구의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수학교사모임(The Korean Society of Teachers of Mathematics)”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수학교육학의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
2. 수학과 교수 학습 자료 및 수업 도구의 개발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에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명
2.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5조의2(기부금 모금 및 공개)
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보칙
제36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상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세칙)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회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직업 임기
이사장 최수일 교사 4년
상임이사 주소연 교사 4년
이사 정미자 교사 4년
이사 송영준 교사 4년
이사 송윤호 교사 4년
감사 이기백 교사 2년
감사 양 현 교사 2년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은 사단법인의 목적과 회원 등을 규정한 법정 문서입니다.
전국수학교사모임 운영세칙
2004. 11. 20. 제 정
2006. 12. 09. 일부개정
2007. 11. 24. 일부개정
2008. 11. 29. 일부개정
2010. 11. 27. 일부개정
2011. 11. 19. 일부개정
2012. 11. 24. 일부개정
2014. 06. 25. 일부개정
2014. 11. 26. 일부개정
2018. 11. 24. 일부개정
2019. 11. 09. 일부개정
2020. 11. 21. 일부개정
2021. 11. 20. 일부개정
제1장 회원 및 회비
제 1 조 (회원 구분 및 자격기간)
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 교사, 교수, 교육전문직원(단 정회원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2. 자료회원: 자료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
②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현재의 회원이 자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기존의 자격 기간을 1년 연장한다.
③ 연회비는 금융기관의 CMS 등의 수단을 통해 자동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①호 회원자격 외 정회원 또는 자료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전국수학교사모임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정관시행세칙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정회원과 자료회원은「수학과 교육」(전국수학교사모임 회지)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④ 정회원과 자료회원은 「수학과 교육」(전국수학교사모임 회지)의 내용을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매체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조 (입회원서)
정관 제5조에 규정한 입회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성명(한글), 생년월일
② 이메일, 휴대전화번호(없는 경우 다른 연락 전화번호)
③ 소속 직장, 우편물 수령지 주소
④ 회원기간, 회비납부예정일
제 4 조 (연회비)
정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110,000원
② 자료회원: 77,000원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5 조 (조직도)
제 6 조 (총회)
① 총회는 전국수학교사모임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매년 11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의 개정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회원 및 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제16조)에 의해 주어진 사항
6. 기타 조직의 중요 사항
제 7 조 (회장)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전국수학교사모임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사장)이 된다.
③ 회장은 정회원의 선거로 선출하며, 선거의 방법은 이 규정 제37조에 따른다.
④ 회장 선거는 현임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1년 전보다 이전에 실시하며, 당선된 사람은 현임 회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기회장으로서의 직위를 가진다.
제 8 조 (차기회장)
① 회장 선거는 현임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1년 전보다 이전에 실시하며, 당선된 사람은 현임 회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기회장으로서의 직위를 가진다.
②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회장 부재시 이사회를 주재할 수 있다.
제 9 조 (감사)
① 감사는 조직의 회계 및 운영 전반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정관 제11조)
제 10 조 (이사)
① 이사회에는 다음의 사람이 참석한다.
1. 이사장(회장) 및 이사
2. 조직표상의 각 국의 책임자(국장)
3. 회의의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특별위원회의 장 등)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정관 제24조에 의해 과반수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3.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
제 11 조 (편집국)
① 편집국은 회지 ‘수학과 교육’을 발행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국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 12 조 (학술국)
① 학술국은 교사 대상의 연수를 기획, 진행한다.
② 연수의 명칭과 내용 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3 조 (연구국)
① 연구국은 회원들의 연구 모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연구국은 연구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과 행사 등을 기획, 진행한다.
제 14 조 (초등국)
① 초등국은 초등학교 교육에 관련한 활동을 총괄한다.
② 초등국은 초등학교 교사 및 초중등 연계 연구와 행사 등을 기획, 진행한다.
제 15 조 (사무국)
① 사무국은 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회계 처리, 회원 관리, 공지, 다른 기관과의 연락, 사무실 관리 등 일상적 업무 외에도 총회, 연수 등 행사에 따른 업무도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를 위해 사무장(단체에 소속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장의 임금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의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미디어국)
① 미디어국은 전자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홈페이지 및 SNS 등 전자통신 방식을 통해 회원들 간의 소통을 돕는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 17 조 (대외협력국)
① 대외협력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회 등의 외부 단체와 공동 연구 및 협력 사업 활동을 지원한다.
② 수학교육 및 그 융합활동을 하는 업체를 통한 기부문화를 마련하고 MOU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제 18 조 (부설기관)
① 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부설기관장)이 매년 2월까지 그 해의 활동계획 및 지난 해의 활동보고(있는 경우)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1년간 부설기관으로서 인정받는다.
② 부설기관은 단체의 하부 조직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부설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자율로 하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활동계획에 예산을, 활동보고에 결산을 포함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 19 조 (특별위원회)
① 규모가 큰 행사나 연수의 기획, 준비,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책임자(위원장)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서, 각 위원회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예결산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⑤ 각종 위원회의 조직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시점에서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사업
제20조 (회지 수학과 교육)
① 회지는 년 6회 간행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한다.
② 회지의 발행은 편집국이 주관하되, 주요 기획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각 회지는 국내외의 연구발표지, 학회의 학술지와 교환한다.
제21조 (Math Festival)
① Math Festival 은 전국의 수학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직무연수 또는 자율연수로 개최한다.
② Math Festival 의 프로그램은 수학교육의 여러 측면을 골고루 반영하고 수학 교사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③ Math Festival 은 학술국이 주관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 소모임 운영)
① 연구소모임은 해당 소모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팀장)이 매년 2월까지 소모임 구성원과 그 해의 활동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연구소모임의 팀장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 연구소모임은 활동을 위해 대가 없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고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연구소모임에서 단체의 목적과 일치하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국은 연구 소모임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일을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연구소모임 구성협의회의 기획과 운영
2. 연구소모임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학술발표회
3. 연구소모임 자료집의 발간과 배포
제 23 조 (기타 사업)
① 이사회는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체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추진 주체(국 또는 특별위원회 등)와 예산 등을 결정하고, 추진 주체는 사업을 추진한 후 결산을 포함한 사업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제 4 장 업무
제 24 조 (비치문서)
단체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보관한다. 단, 안정성이 검증된 방법으로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로 보관하여도 된다.
① 정관 및 정관 등기 문서
② 정관 시행 세칙 문서
③ 도서 및 학술자료의 대장
④ 재산목록과 재산권에 관한 문서
⑤ 회원 및 확대이사 명부
⑥ 회의록(총회, 이사회, 팀장회의)
⑦ 사업에 관한 기록문서
제 25 조 (회원 명부)
회원명부는 정회원, 자료회원, 온라인 자료회원 명부로 구분하되 1년 단위로 총회를 기점으로 작성출력물 및 CD로 만들어 보관한다.
제 26 조 (재산목록)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재산의 표시
② 취득 연월일 및 취득원인(구입가격,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자, 기증의 경위 등)
③ 재산권 등에 관한 문서의 표시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7 조 (도서 및 학9술자료 대장)
단체가 비치한 도서와 학술 자료는 분류하여 보관하고, 대장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 28 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 및 팀장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회의의 일시
② 회의의 장소
③ 재적수와 출석수
④ 회의 진행경과 및 의결 결과
⑤ 총회의 경우 의장을 포함한 출석자대표 7인의 서명
⑥ 총회의 경우 감사의 기명, 날인
제 29 조 (사업에 관한 기록문서)
각 사업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① 사업의 일정 및 장소
② 참석자 명단
③ 예․결산
④ 회의 및 평가 회의록
⑤ 자료집
제 5 장 선거
제 30 조 (회장 선거 시기)
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가 만료되기 1년 전보다 이전에 실시한다.
제 31 조 (피선거권과 선거권)
① 당해년도 선거 공고일을 기산하여 전국수학교사모임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인 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2008년 2월 이전의 정회원 활동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회장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개월간 계속 회원으로 재적한 정회원이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제 32 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의 선거를 진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한 3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소집하며, 첫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결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부터 늦어도 1년 6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선거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 회장 등록 서류에 관한 사항
2. 회장 입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공고에 관한 사항
3.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등에 관한 사항
4. 개표에 관한 사항
5.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34 조 (선거 일정)
① 공고기간 7일
② 입후보 등록 기간 7일
③ 선거운동 기간 14일
④ 투표 기간 7일
⑤ 결선 투표 14일
제 35 조 (입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정회원의 20분의 1, 또는 20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가 사퇴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 36 조 (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우편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①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 등은 우편투표 마감시한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마감일 18:00 이전 우편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투표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회원에게만 투표 기회를 주어야 하고 대리투표나 중복투표 등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38 조 (개표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개표일시와 개표 장소를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또는 그 추천인단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 39 조 (결선투표)
① 1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40%에 미달일 때에는 득표순으로 상위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단일후보의 경우 유효 투표수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찬성률이 이에 못 미칠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선여부를 결정한다.
제 40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부 칙
본 세칙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운영세칙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정한 내부 규정이며 운영위원회(이사회)의 결정과 총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